서울행정법원 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 소속 남 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남 모씨는 지난해 4월 건보공단에 최근 5년간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공단 측은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종합병원의 매출규모 및 변동 내역이 드러나 종합병원이 서열화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남 씨는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보를 공개할 때 병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공개를 통한 공공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종합병원이 보호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지만 국민의 알 권리 등 공익과 비교해야 한다"며 "건보공단이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해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점에 비추어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내역에 대한 공익적 감시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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