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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좌 추적권 또 연장한다
입력2010-10-01 17:25:54
수정
2010.10.01 17:25:54
당정 기간은 추후 결정
정부와 한나라당이 올해 말로 다가온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의 일몰시한을 한시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정위 계좌추적권은 금융거래 정보 없이 탈법행위를 확인할 수 없을 때 금융기관에 관련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당정은 1일 국회에서 허태열 국회 정무위원장과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다만 일몰연장 시점의 경우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공정거래위가 계좌추적권 상설화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권한남용의 부작용을 우려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정무위의 한 관계자가 전했다.
계좌추적권은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이 계열사를 동원해 부당내부거래를 한 혐의가 있을 경우 공정위가 해당 기업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9년 초 2년 시한으로 도입됐다.
이후 2001년ㆍ2004년ㆍ2007년 각각 법 개정을 통해 3년 시한으로 일몰을 연장했다.
재계는 공정위가 계좌추적권 일몰기한을 연장할 때마다 강하게 반대했다. 2003년 8월 이후 요구권 발동실적이 없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것도 반대 이유 가운데 하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계좌추적권은 개인이 아닌 법인만 대상으로 하고 공정위가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당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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