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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특허 침해’애플과 삼성 치열한 공방

애플“갤럭시 10.1 특허침해 여부 한국 법정서도 다뤄달라”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두고 애플과 삼성이 다시 법정에서 맞붙었다.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에 삼성은 해당 기술은 독점권이 없다고 맞섰다. 또한 애플은 최근 출시된 ‘갤럭시탭 10.1’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의 청구내용을 확장, 국내 판매 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강영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12일 변론준비기일에서 애플은 “삼성 제품들은 웹 문서를 볼 때 화면을 다시 재정렬해주는 기술(Bounce Back)ㆍ 잠금해제장치(Slide to Unlock)ㆍ제품 외관 디자인 등 애플이 낸 총 4건의 특허와 6건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플 측은 “우리가 사용자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한 여러 디자인과 기술들을 삼성은 지속적으로 모방했다”며 “제품 디자인 자체가 상품의 표지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이는 곧 애플의 독창적인 표지 식별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애플 측 대리인은 아이폰과 갤럭시S를 직접 시연하는 동영상을 만들어 설명하기도 했다. 제품에 대한 총체적인 공격을 당한 삼성 측은 수십 년간 많은 기술자들이 만들어낸 성과를 오로지 애플의 것으로 과대포장하고 있다는 논리로 맞섰다. 우선 삼성 측 대리인은 “특허ㆍ디자인을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은 모두 무효”라며 “화면 재정렬 관련 기술은 지난 2005년, 잠금해제장치는 1992년 이미 선행기술이 논문서 언급됐을 뿐 아니라 주요 국제 컨퍼런스에서 소개돼 특허 독창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애플이 문제 삼은 갤럭시S의 둥근 직사각형 외관에 대해 삼성은 LG전자에서 2006년 판매한‘프라다폰’을 예로 들며 “애플이 오히려 따라 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애플이 주장하는 특허권 및 디자인권은 기존에 나온 기술이거나 독점권이 없을 만큼 일반화된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양측은 최근 독일 뒤셀도르프 지법에서 "갤럭시탭 10.1 판매를 중단해달라"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이에 재판부는 독일 법원의 판단이 국내 소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다음 기일은 오는 9월 23일로 잡혔다. 이날 양측은 우선 화면 재정렬과 잠금해제 조작법의 특허권이 인정되는지를 놓고 각자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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