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최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어 '지방 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자부는 지방 공기업이 내년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오는 9월까지 지방단체와 협의해 추진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이번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은 142개 전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에 해당된다. 현재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지방 공기업은 광주도시공사·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기도시공사 등 세 곳에 불과하다.
임금피크제는 기본적으로 사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해야만 시행할 수 있다. 따라서 행자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제할 수 없지만 지방 공기업 평가 때 임금피크제 시행 여부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도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임금피크제로 정년이 연장되는 기관은 정년 연장에 따라 줄어드는 퇴직자 수만큼 신규 채용 목표를 설정하고 이미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은 정년이 1년 남은 재직자 수만큼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지방 공기업에는 '장년고용유지+청년고용' 1쌍당 상생고용지원금 540만원을 2년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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