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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자원개발 사업 혼란

헌재, 에너지 관리기구 해체 명령… 개발 승인 등 권한 정부 이관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가 자국 에너지 개발 관리기구인 BP미가스에 해체 명령을 내렸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BP미가스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 인도네시아 에너지 자원의 개발 승인ㆍ교섭 권한을 틀어쥐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곳이다. 인도네시아 자원개발 사업에 뛰어든 기업들은 대부분 BP미가스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당분간 혼란이 예상된다.

마흐푸드 MD 헌재소장은 이날 117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BP미가스의 존재는 정부가 직접 자원을 관리해 국민 행복에 최대한 이바지해야 한다는 헌법 33조에 어긋날 뿐더러 그동안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하지도 못했다"며 "BP미가스의 모든 권한을 정부로 이관하라"고 명령했다.

인도네시아 석유ㆍ가스법에 따라 설립된 BP미가스는 정부기관이 아니면서도 정부를 대신해 자원을 관리해 논란을 빚어왔고 나들라툴울라마(UN) 등 이슬람단체들이 위헌법률 심사를 신청하면서 존폐 여부를 심사 당하는 처지가 됐다.



엑손모빌과 셰브런ㆍBP 등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은 당장 사업 파트너를 잃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케빈 오루크 정치 애널리스트는 이에 대해 "지난 1~2년 인도네시아의 모든 경제 분야에서 법적 예측 가능성이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로 와칙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BP미가스가 체결한 기존 계약은 모두 유효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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