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시 및 코레일 관계자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1일 3차로 반환한 1조197억원에 대한 토지의 소유권을 드림허브에서 코레일로 옮기는 등기 이전 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한다. 이번 등기이전 절차가 완료되면 드림허브 소유 부지 면적은 전체의 60.9%(25만5,616㎡)로 줄어들어 시행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3차 토지대금 반환 이후 바로 소유권 등기 이전을 신청하려고 했었는데 사장 인선 등의 내부사정으로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다”며 “이르면 4일께 등기 이전 절차가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도 등기 이전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구역지정 해제 고시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소유권 등기 이전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구역지정 해제 고시를 할 계획”이라며 “구역지정 해제 후 올해 말까지 새 개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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