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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불법행위 명확할때만 집회·시위 채증"

앞으로 집회 시위 현장에서 명백한 불법행위가 있을 때에만 경찰이 채증 카메라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비 경찰이 활용하는 채증 카메라는 가급적 명확한 불법행위가 있거나 경찰 스스로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하도록 지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그 동안 세월호 추모 집회 등의 참가자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채증 카메라를 들이댔다. 이에 시민사회 등은 경찰의 상시적인 채증 카메라 사용은 집회·시위 관리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위배 되는 것이라며 날 선 비판을 가한 바 있다. 강 청장의 이번 발언은 이 같은 지적들에 대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용해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강 청장은 이날 세월호 유가족의 폭행 사건 관련에 경찰이 소극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아주 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수사가 마무리되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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