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시판용·철강설비용·소형직납용 베어링의 가격, 물량 등을 담합한 일본·독일계 등 베어링 업체들에 과징금 778억원을 부과하고 이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베어링은 각종 기계와 자동차, 군사용 장비, 전자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는 핵심 부품으로 회전이나 직선운동을 하는 축을 정확하고 매끄럽게 움직이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5곳으로 부과된 과징금은 624억원이다.
엔에스케이, 제이텍트, 후지코시 등 일본 업체들은 1990년대부터 가격경쟁을 피하고자 ‘아시아연구회’라는 담합 협의체를 운영하다가 한국에서는 엔에스케이 본사와 지사를 중심으로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시판용 베어링 가격을 합의했다. 여기에는 셰플러코리아, 한화 등 독일계와 한국 업체도 가담했다.
이들은 담합 기간 한국 내 시판용 베어링 판매가를 80∼100% 인상했다.
철강설비용 베어링을 담합한 2개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68억원이다.
엔에스케이, 제이텍트 등 일본 업체들은 자국 내 의사소통 경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한국 철강사에 대한 베어링 납품가격을 올렸다.
이들 두 업체의 한국 주재원과 자회사 영업 책임자들은 1998년부터 2011년까지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사에 대한 입찰 물량을 배분하고 가격 인상을 합의해 실행에 옮겼다.
소형직납용 베어링을 담합한 일본의 엔에스케이와 미네비아 등 2개 업체에 대해서는 8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 사건은 위법행위 기간이 14년에 달해 공정위가 지금까지 적발한 담합 사건 중 최장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파헤치려고 2년여에 걸쳐 35명의 외국인을 조사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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