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지개발지구 내 전용 60~85㎡의 중소형 아파트 용지 공급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85㎡ 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가격을 책정했지만 이 기준을 60㎡ 이하로 낮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공급받는 아파트 분양가 인상도 불가피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8일자로 행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006년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투기억제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조성원가 연동제를 다시 시장가격으로 환원, 60㎡ 초과 분양 공동주택용지까지 감정가격을 적용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85㎡ 초과 중대형아파트 용지만 감정가격으로 공급했으며 85㎡ 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연동제로 땅을 분양했었다.
다만 60㎡ 이하 소형아파트 용지는 현행대로 조성원가 연동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번 지침 개정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공동주택용지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각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할인 매각을 하려고 해도 조성원가의 90~110%(60~85㎡)로 규정된 가격 아래로는 팔 수 없어 매각에 차질을 빚어 왔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각이 활성화되지 않은 택지지구의 경우 감정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아지는 왜곡현상을 해소하고 동일한 택지지구라도 주변 입지상황을 반영할 수 있어 택지 매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기지역 아파트용지의 경우 여전히 높게는 수십대1의 경쟁을 치를 정도로 업체에 인기가 많은 상황이어서 일각에서는 택지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더욱이 아파트 분양가에서 땅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결국 오른 땅값을 소비자가 고스란히 부담하게 된다.
한편 개정안은 택지지구 내 공동주택 건립 가구 수의 40% 이상 짓도록 확보하도록 있는 임대주택 용지도 지역별 여건에 따라 20%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최초 택지 공급한 후 6개월 내에 팔리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는 분양주택용지로만 전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용지로도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표) 분양 공동주택용지 공급가격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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