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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구속·구형' 없앤다
입력2008-06-01 17:48:23
수정
2008.06.01 17:48:23
검찰 1,500개 범죄유형 처리기준 마련
1,500개 범죄유형별 검찰의 사건처리 기준이 마련됐다. 예를 들어 13세 미만 어린이 강간이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사건은 구속수사 및 징역 5년 이상 구형을, 뇌물사범의 경우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 등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2004∼2006년 기소된 345만여명에 대한 1심 선고형량을 종합 분석해 1,543개 범죄유형별로 구속기준과 구공판(기소)기준ㆍ구형기준ㆍ벌금기준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이 사건처리 기준을 만든 것은 동종사건이라도 구속과 구형이 천차만별이어서 ‘고무줄 구속ㆍ구형’이라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내년 4월까지 양형기준을 제정하면 이날 발표한 사건처리 기준과 현재 구축 중인 시스템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사건처리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기준에 어긋나게 처리하려면 해당 검사가 내부 결재 때 합리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불필요한 시비를 우려해 사건처리 기준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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