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47부 엄기표 판사는 이모씨 등 여행객 21명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 등이 각자 낸 여행요금 전액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1월 해당 여행사의‘이집트일주 7일’이라는 패키지 여행상품을 사고 각각 226만원에서 245만원을 냈다. 그러나 이들의 출발 예정일이었던 1월 29일 전후는 이집트 반정부 시위가 정점에 달했던 때로, 출발 전날인 28일은 이른바 ‘분노의 금요일’이라 불릴 만큼 시위가 격화됐던 시점이다. 불안해진 이씨 등이 여행을 갈 수 있는지 묻자 여행사는 “아무 지장 없다”고 장담했고, 결국 예정대로 비행기에 올랐다가 이집트 룩소 공항에서 입국 거절을 당하고 인천공항으로 돌아온 이들은 여행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집트의 상황 전개는 여행자의 신변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현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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