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시카고, 모든 공공장소 금연시행

시카고의 거의 모든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금연 조례가 16일(현지시간) 시행됐다. 지난해 12월 초 시의회에 의해 승인된 이 조례에 따라 시카고시에서는 모든 공공건물은 물론 식당과 상점, 병원, 양로원, 극장, 박물관, 화랑, 학교, 스포츠 경기장, 호텔 로비 등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됐다. 또한 건물 밖에서 흡연을 할 때도 건물 출입구에서 15피트(약 4.6m) 이상 떨어진 곳에서만 불을 붙일 수 있다. 이날부터 시행된 금연 조치를 어기고 담뱃불을 붙이면 100달러 범칙금을 부과받게 되며 위반 영업주와 건물주에게는 1,500달러의 벌금과 함께 위반 회수가 누적될 경우 영업 정지 처분까지 따르게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