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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논란 BPA성분 유아용 젖병 사용금지

앞으로 국내 유통되는 유아용 젖병에는 유해성 논란을 빚고 있는 비스페놀A(BPA) 성분 사용이 금지된다.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8일자로 행정예고 했다고 9일 밝혔다. BPA는 현재 내분비계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물질로 최근 각국에서는 용출(우러나오는 것)규격을 도입하거나 저감화하는 등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이달 초부터 BPA를 이용한 젖병제조를 금지시켰으며 오는 6월부터는 수입, 판매도 제한할 방침이다. BPA를 함유한 유아용 젖병의 재질은‘폴리카보네이트(PC)’및 ‘폴리아릴설폰(PASF)’등이며 폴리에테르설폰(PES), 폴리프로필렌(PP), 폴리시클로헥산-1,4-디메틸렌테레프탈레이트(PCT), 유리제, 실리콘 등에는 BPA성분이 들어있지 않은만큼 소비자들은 제품구입시 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사용중인 BPA 함유 젖병의 경우 매우 뜨거운 물을 넣지 않으면 유해성분이 우러나오지 않는다”며 “다만 흠집이 나게되면 유해성분이 생기고 세균번식 우려가 있는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6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후에 전문가 자문회의 및 총리실 규제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통해 고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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