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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시행자로 지정
입력2005-05-24 14:37:38
수정
2005.05.24 14:37:38
한국토지공사가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됐다.
24일 토공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행정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에 편입되는 연기ㆍ공주지역의 2천212만평에 대한 토지세목 고시와 함께 토공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고시했다.
이에따라 예정지역내에서는 보상을 노린 소규모 건축행위, 묘목등의 식재, 형질변경 등이 일절 금지되며, 토공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연내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에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토공은 이를 위해 현지에 설치돼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단 인원을 약 200명 규모로 증원키로 했다.
토공은 보상물건 기본조사(6-8월), 토지물건조서 공람(9월), 감정평가(10-11월)등의 절차를 거쳐 12월부터 토지매수에 들어간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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