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상현이 1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휘말렸다. 윤상현의 전 소속사인 엑스타운 엔터테인먼트는 28일 "윤상현의 이중계약으로 피해를 입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엑스타운 엔터테인먼트 측은 "윤상현과 2004년 8월부터 2009년 7월 31일까지 전속계약을 맺었지만 윤상현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타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회사에 막대한 매출과 이미지에 손해를 입혀 총 10억 1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엑스타운측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해우'의 김순길 변호사는 "엑스타운과 윤상현이 체결한 전속계약서에 명시된 손해배상 조항에 따라 전속계약 기간 동안의 제반 비용과 투자 비용의 3배 및 계약기간인 2009년 7월 31일까지 얻은 수익금의 50%, 다른 회사에서 활동하며 벌어들인 수익금 20% 등 2009년 7월 24일자로 총 10억 1천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해 놓은 상태다"라고 밝혔다. 한편 윤상현의 현 소속사인 엠지비 엔터테인먼트는 "명예훼손 등에 따른 맞소송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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