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고] 유통산업발전협의회, 오해와 진실


대형 유통기업이 지난 1990년대부터 시장에 빠르게 진입한 후 국내 유통산업의 전체 규모는 2002년 44조원에서 지난해 122조원으로 크게 성장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에서 유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5%에 이를 정도로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바도 크다.

하지만 외형적 성장의 이면에는 기업형 유통과 골목상권 간 양극화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와 대ㆍ중소 유통업계는 이러한 갈등 상황이 지속될 경우 중소 유통업계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유통산업의 비전을 찾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지난달 22일 한자리에 모여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고 11월1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무휴무일ㆍ임시 자율휴무일은 별개

그간 내부적인 대화를 단절한 채 상호 불신만 키우던 유통업계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지속 가능한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소할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유통산업발전협의회 개최는 국내 유통산업 발전사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한 계기로 평가할 수 있다.

우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율협약에 동의해주신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대표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다만 일부에서 몇 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째, 15일 합의 내용을 둘러싸고 자율휴무와 관련해 ‘매월 평일 2일’이 강조되면서 마치 의무휴무일이 평일로 바뀐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 유통업계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합의한 ‘월 2일 이내의 의무휴무일’은 휴일이든 평일이든 결정되는 대로 준수해야 한다. 다만 정부와 업계가 이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린다. 따라서 대형 유통업계가 소송 결과나 조례의 규제와 관계없이, 상생협력의 진정성 표명 차원에서 의무휴무일 시행에 들어가기 전까지 자율적으로 매월 평일 2일간 선제적으로 휴무하겠다는 것과 의무휴무일을 동일시해서는 곤란하다.



둘째, 서울 합정동 대형마트 출점 시도와 관련해 기존에 대형 유통업계가 투자한 사안은 모두 자율출점 자제의 예외로 처리된다는 내용이다. 기존에 투자가 진행됐고 주변 골목상권과 별 문제가 없는 곳은 예외로 인정되겠지만 여러 정황상 문제가 되는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주변 골목상권과 원만한 협의가 진행되기 전까지 일방적인 출점은 없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원만한 해결이 될 때까지 추가 협의가 계속돼야 하고 그래야만 출점이 가능해진다.

셋째, 16일 ‘월 3일 이내 휴무’와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10시 이내에서 영업시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요지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유통산업발전협의회의 자율협약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오해다. 국회에서 법제화된 내용은 최고한도를 정해준 것이고 시행령을 개정해 조례에 반영하려면 최소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또한 어느 의원이 지적한 대로 개정 법률안의 후폭풍으로 인해 또 다른 소송사태가 번지면서 유통산업 현장에서 불편과 혼선이 야기될 수도 있다.

업계 자율협약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

따라서 정부는 이번 입법을 존중하지만 법안 내용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나갈 것이며 유통산업발전협의회 운영도 그 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정부는 대ㆍ중소 유통업계의 자율협약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인식에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말이 아니라 실천을 이끌어냄으로써 골목상권을 살리면서도 유통업계가 상생ㆍ발전을 기할 수 있다는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지난 5개월간 많은 실무회의와 각 상권을 대표하는 분들과의 개별면담, 현장방문 등을 통해 한발 한발 전진해왔고 이견도 좁혀왔다. 전세계적으로도 대형 유통업계와 골목상권이 합의해 상생협약을 이끌어낸 전례가 없다. 우리 업계가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며 미래를 위해 손을 맞잡은 것이다. 자율상생 노력이 반드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뒷받침해나가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