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파트값 담합위한 전단지 배포 금지

정부,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검토

집값 상승 또는 유지를 위해 아파트 단지내에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방송하는 행위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입주민과 이에 동조해 아파트값을 올리는 부동산중개업자에게는 과태료, 자격정지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고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신고센터가개설된다. 1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녀회 등 주민들이 자발적 모임을 통해 아파트값을 담합 인상하는 행위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주택이나 부동산중개 관련 법률에 처벌근거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의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녀회는 인터넷 시세 제공업체에까지 압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일부지역 주민들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집값 올리기에 나서고 있어 폐해가 우려된다. ◇ 정부, 법률로 시장교란행위 차단 건설교통부는 지난주부터 집값이 급등한산본, 평촌, 용인 등을 중심으로 실태파악에 나서는 한편 관련부처, 법률전문가들과법적 타당성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건교부는 법률 검토결과 현행 공정거래법상 개인간 담합행위에 대한 제재가 어렵지만 부동산중개업법상으로는 이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내부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는 행위는 ▲인터넷이나 아파트 게시물, 방송을통해 담합을 조장하는 행위 ▲'일정액 이상을 받아주겠다'는 식의 부동산중개업자매물 유치행위 ▲특정 중개업자에게 물량 몰아주기 등이다. 건교부는 이들 행위를 공동주택관리규약상 금지 항목으로 규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나 벌금 등을 부과하는 한편 이에 동조해 집값 불안을 조장하는 중개업소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세입자나 주민들이 이같은 '시장질서교란행위'를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안도 함께 검토중이다. 건교부는 법률적 검토가 끝나는 내주중 이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공식 발표하고 하반기중 관련 법령을 개정,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내 부녀회 등의 가격 담합행위는 이제 공공연한현상으로 이같은 행위가 실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논란의 소지가 많은 만큼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부녀회 담합등을 공정거래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서 "공정위도 부동산시장 질서 교란행위를처벌하는 내용을 공정거래법에 명시하는 것은 이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조치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 가격담합 갈수록 심각 그러나 정부의 집값 담합행위에 대한 제재방침에도 불구, 강남, 목동, 평촌 등 일부 부촌에서 일어났던 집값 담합은 평촌, 산본, 일산,영등포구, 마포구 등 다른 지역으로,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이들 담합모임은 ▲일정한 가격 아래로 집을 내놓지 않도록 결의하고 있으며 ▲일정가격 아래로 거래를 성사시키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는 거래를 맡기지 않는등 불이익을 주고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는 부녀회에도 참석하지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담합행위는 재경부와 건교부 홈페이지 자유발언대에도 올라오고 있다. 부평에 사는 한 주민은 자유발언대에 올린 글에서 "아파트 담합모임으로 인해 40평대의 호가가 한달 사이에 2억원 이상 올랐다"면서 "강남이나 분당, 목동이 아닌 인천 부평에서도 담합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담합 모임은 인터넷 시세 제공업체에 압력을 가해 매주 단위로 시세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면서 "팔지도 않는 매물을 고가에 내놓고 그 물건을 인터넷에 올리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다른 시민은 "며칠전 중동 신도시에서는 `단결하라, 그리하면 오르리라'라는 전단이 신문에 끼워져 배포됐다"면서 "이 지역의 어떤 인터넷 카페는 서로 독려하면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압박하고 자신들이 정한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는 주민에게는 으름장을 불사하는 방법을 공유한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