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은 불공정행위다. 제재가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동안 건설사들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빈번하게 담합해온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은 당연히 건설업계의 몫이다. 문제는 담합에 대한 제재가 기업의 미래 영업활동이나 해외 사업에 악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최근 일부 해외 발주처에서 국내의 담합 처벌을 문제 삼아 일부 건설사에 소명을 요구하거나 입찰제한까지 검토했다고 한다. 해외에서 걸고넘어진 건 공정위가 담합으로 판정할 경우 기획재정부·조달청 등 소관부처가 해당 기업의 입찰참가 자격을 의무적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국가계약법 조항이다.
20일 건설업계가 노대래 공정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과징금 처분으로 제재 목적이 달성된 만큼 입찰참가 자격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며 법령 개정을 요구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공정위원장이 제도개선 요청에 긍정적으로 답했다니 다행한 일이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턴키제도·최저가낙찰제 등의 입찰방식에 담합을 조장하는 요인은 없는지 제대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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