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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온라인게임 심의 단일화
입력2004-09-23 18:34:26
수정
2004.09.23 18:34:26
유형오 한국게임산업협회 부회장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온라인 게임 심의를 영상물등급위원회로 일원화시켰다. 이로써 지난 2002년 7월 이후 영상물등급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동일한 온라인 게임에 대해 사전ㆍ사후심의를 병행함으로써 빚어졌던 논란과 갈등이 일단락됐다.
온라인 게임시장의 급성장과 더불어 역기능과 폐해 역시 급증한 가운데 유해한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심의기관의 활동은 당연한 것이라고 인정한다.
그러나 그러한 활동이 법적근거와 체제가 다른 두 개의 기관에 의해 집행되었기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게임 회사들은 어느 한쪽의 지시를 따라도 결과적으로 법을 위반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처지에 놓여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2년 넘게 지속된 것은 사실 업계와 정부 모두의 책임이다. 게임 회사들은 치열한 생존 경쟁속에서 온라인 게임에 대한 숱한 민원과 부정적인 여론을 불식시키지 못했고 문광부와 정통부는 중복심의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산업 관할권 차원에서 어느쪽도 양보를 하지않았다.
어쨌든 온라인 게임에 대한 심의창구가 단일화 된 것은 업계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한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오는 2006년부터는 업계 자율심의제 도입을 포함, 전반적인 온라인 게임 심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문광부와 정통부에 지시했다.
국무조정실이 자율심의까지 언급해준 것은 반가운 일임에 분명하나 유관 부처간 관할권 조정의 와중에서 ‘어부지리’를 한 것 같아 왠지 어색하다.
업계 자율심의는 게임업계 뿐만 아니라 모든 콘텐츠산업계가 지향하는 선진 심의시스템으로 글자 그대로 업계가 먼저 주장하고 업계 스스로 환경을 조성해나가야 한다. 자율심의는 업체들이 원하는 대로 등급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업체들이 스스로 책임을 지는 환경을 의미한다.
국무조정실의 온라인 게임 심의 단일화는 장차 게임산업계에 성장과 규제를 스스로 책임지라는 주문이라고 볼 수 있다. 업계의 책임이 한층 무거워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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