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는 층간 소음 한도를 1분 평균 낮 40㏈, 밤 35㏈로 기존 5분 평균 낮 55㏈, 밤 45㏈보다 강화했다고 13일 밝혔다.
35~40㏈은 위층에서 어린아이가 1~20초 동안 뛸 경우 아래층에서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소음이다.
최고소음 기준도 새로 도입했다. 위층에서 들리는 소음이 주간 55㏈, 야간 50㏈을 한 번이라도 넘으면 층간 소음 피해를 인정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층간 소음 기준이 크게 높아진 이유는 기존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 때문이다.
실제로 2002년부터 중앙 및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층간 소음 피해 배상신청 사건 398건 가운데 걷거나 뛰는 소리가 기존 층간 소음 한도를 넘은 사례는 없었다.
분쟁조정위는 층간 소음으로 분쟁이 접수되면 24시간 동안 1분 단위로 소음을 측정해 층간 소음 한도를 몇 회, 얼마나 넘었는지를 피해 배상에 반영할 예정이며 보다 구체적인 배상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층간 소음 측정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현실에 맞는 층간 소음 피해 배상기준이 마련되면 층간 소음 분쟁을 보다 빠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