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2015 주민등록 규정 사진 변경...'귀·눈썹 보여야'

사진 = 간미연 미투데이

2015년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이 엄격해졌다.

지난 22일부터 시행된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필요한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양쪽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으로 변경됐다.

또한 사진촬영은 무배경 또는 균일한 흰색 배경에서 해야 하며 야외배경 사진은 불가하다.



만일 제출한 사진으로 본임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