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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항공기 추락' 유족 항소심도 승소

중국에서 발생한 항공기 추락 사망 사고의 유족이 국내에서 민사소송을 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부(부장 정현수)는 중국 항공기에 탑승했다가 기내 방화로 생긴 추락사고로 숨진 김모(당시 40세)씨의 유족이 중국북방항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항공사는 유족에게 3억9,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의 준거법인 중국법에 근거해 기내 방화를 막지 못하고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중대과실을 범한 피고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 측은 '항공사고에 따른 배상책임한도를 승객 1명당 7만위안(한화 1,280만원)으로 정한 중국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규정에 따를 경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은 손해배상 인정 금액인 3억9,800만원의 3.2%에 불과해 실질적인 배상이 불가능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 다만 관련 중국법에 따라 장례비를 1심보다 증액했고, 김씨 자녀들에 대한 피부양자 생활비 등을 손해배상액에 추가했다. 모 대기업 중국지사에 근무하던 김씨는 2002년 5월 베이징발 다롄(大連)행 중국 국내선 항공기에 탔다. 그런데 비행 중 중국인 승객의 기내 방화로 항공기가 다롄 부근에 추락하면서 김씨를 포함한 탑승자 103명 및 승무원 9명과 함께 사망했으며, 김씨의 유족 4명은 국내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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