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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요양원엔 필수… 요양병원엔 없어도 그만?

제각각인 시설기준이 장성 요양병원 인명피해 키워

치매·거동 불편한 환자 같은데

각각 노인복지법·의료법 적용

"기준 통일·체계적 관리 시급"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요양원)의 기준을 통일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같은 부처 안에서도 노인 이용시설에 대한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안전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속하는 의료기관의 한 종류지만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을 따르는 노인의료복지시설로 구분된다. 요양병원은 치료, 요양원은 돌봄에 중점을 두는데 현실에서는 치매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이 양쪽 기관에 별다른 차이를 두지 않고 모두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두 시설 사이에 적용되는 안전기준 등은 다르다. 설치 근거가 의료법과 노인복지법으로 나뉘어 있고 복지부 내 관리 부서도 의료기관정책과와 노인정책과로 갈려 제도 마련 과정에서 차이가 생긴 것이다.

실제 요양병원 설치 기준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을 보면 입원실과 화장실, 욕실의 병상, 변기, 욕조 주변에는 환자가 직원을 호출할 수 있는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노인의료복지지설(요양원)은 비상연락장치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다.

거꾸로 요양원 설치기준에는 △치매 노인의 낙상 방지를 위해 계단에 출입문과 잠금장치 설치 △부드럽고 미끄럽지 않은 바닥재 사용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잠금장치 등이 포함돼 있지만 요양병원을 설립할 때는 이 같은 사항이 의무가 아니다.



지난 28일 화재로 21명의 고귀한 목숨을 앗아간 전남 장성 요양병원의 경우 요양원과 시설 기준이 달라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됐고 이 때문에 인명 피해가 컸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마찬가지로 여전히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비상벨이나 잠금장치 같은 안전시설 기준이 다른데 이런 안전 공백이 제2의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부처 안에서 따로 관리되고 있는 노인요양 관련 시설에 대한 일관성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탄생한 시기와 목적은 다른데 환자들이 중첩돼 있다"며 "치매 노인들이 건강상태에 따라 요양병원과 시설을 구분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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