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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PD수첩 정정보도를"
입력2008-07-31 17:52:36
수정
2008.07.31 17:52:36
MBC PD수첩은 잘못된 광우병 보도 내용에 대해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김성곤)는 농림수산식품부가 PD수첩을 상대로 낸 광우병 보도에 대한 정정ㆍ반론보도 청구 소송 선고 재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PD수첩이 다우너소(주저앉은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로 단정했다는 농식품부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후속보도를 통해 일부 내용을 정정하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청구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정정보도를 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입될 30개월 미만 소의 경우 5가지 특정위험물질 부위(SRM)가 그대로 수입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내용자체가 허위라기보다는 반론에 의해 바로잡을 내용으로 본다”면서 정정보다는 반론을 인정하는 판단을, ‘한국인 중 MM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광우병 발생 빈도가 높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허위로 본다”며 정정보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아레사 빈슨 사인을 인간 광우병으로 단정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빈슨의 사인이 인간 광우병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졌고 피고도 후속보도에서 이런 내용을 정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정보도의 필요성이 없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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