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공정성장론' 간담회를 열고 "공정한 제도 아래서 혁신성장이 가능하고 공정한 제도로 공정한 분배를 만들게 되면 그것이 선순환될 것"이라며 "열심히 노력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성장과 분배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수만 가지의 문제가 있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만 해결된다면 다른 문제 모두 풀릴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첫째 성장해야 하고, 둘째 공정한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지속돼야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이 내세운 공정성장론은 공정한 제도와 정책을 통해 혁신이 일어나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되는 경제 시스템이다. 이를 위한 3대 핵심 요소로 △혁신성장 △공정분배 △생산적 복지를 내세웠다.
안 의원은 공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우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시장의 경우 해당 시장 내 사업자에게 주식처분·영업양도 등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창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하도록 하고 벤처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벤처기업 간의 협력기반 구축 및 벤처기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안은 창업 후 3년 이내의 벤처기업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벤처기업가에게 패자부활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안 의원은 "산업구조 개혁과 공정한 시장환경을 만들어 성장을 이뤄내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정성장론을 더욱 내실화시켜 야당도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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