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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고 제한' 서울시 "유지" 경기도 "해제를"
입력2004-05-03 17:01:04
수정
2004.05.03 17:01:04
재건축 지구단위계획 층수제한
재건축 단지 지구단위 계획 수립시 ‘층고(층수) 제한 해제’를 놓고 수도권 양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와 경기도가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서울시는 층고를 제한해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층고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서울시는 강동구 고덕동 고덕 택지개발지구의 재건축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있어 층고 제한을 둔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고덕 택지지구의 재건축 지구단위계획 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층수제한을 위한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연기했다.
서울시 도시관리과의 한 관계자는 “타 단지와의 형평성은 물론 아파트의 초 고층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층고 제한을 유지해야 된다는 게 심의 위원들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광명시 철산동 일대 저층 아파트 재건축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층고 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철산동 지구단위계획은 현재 거의 완료 단계로 조만간 확정된다.
경기도 도시계획과 강래천 과장은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의 주된 원칙은 스카이 라인 등 경관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층고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라며 “철산동 일대 저층 아파트도 이와 같은 원칙 하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층고를 제한하면 예를 들어 전 아파트가 15층의 획일적 판상 형 단지로 꾸며지는 등 경관상으로 볼 때 결코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도심 내 경관 ▦단지 내 녹지공간 확보 등을 위해서라도 층고를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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