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日 '1엔 창업' 특례제도 내년부터 영구화 검토

일본정부가 자본금 1엔(10원)으로도 창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 특례제도를 내년부터 영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2월부터 회사설립에 관한 최저자본금 규제를 철폐한 특례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해왔는데 내년에 상법을 개정해 이 제도를 영구화할 방침이다. 이는 소규모 창업을 쉽게 함으로써 오랜 불황을 겪어온 일본경제를 민간주도로 되살리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난 14개월간 1만여개의 회사가 새로 설립됐으며 실제로 1엔으로 창업한 기업도 429개사에 달했다. 이 제도를 통해 창업한 기업은 5년 안에 자본금을 늘려 주식회사 1,000만엔, 유한회사는 300만엔으로 정해진 최저자본금 규정을 충족시켜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