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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6월 16일] 사모펀드 규제 더 풀어라
입력2009-06-15 17:56:48
수정
2009.06.15 17:56:48
서정명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한창이다. 국내 은행들은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은 주채무계열(대기업그룹)에 대해 계열사 및 자산매각을 종용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구조조정도 서두르고 있다.
이처럼 외환위기 직후에 이어 또 한번 국내 구조조정 시장이 달아오르자 올 들어 해외 굴지의 사모펀드들이 한국시장을 기웃거리고 있다. 블랙스톤ㆍ콜버그 크레비스 로버츠(KKR) 등 미국계 사모펀드는 물론 영국 등 유럽계 펀드들도 한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해외 사모펀드들은 국내 금융회사가 조성하는 사모투자펀드(PEF)에 유한책임사원(LP)으로 참여하거나 협력관계를 구축해 투자대상을 물색하고 있다.
국내 은행들도 기업 구조조정의 효율적인 수단으로 PEF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가장 많은 주채무계열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은행은 자체적으로 결성한 PEF를 통해 대기업그룹이 보유한 계열사와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다. 시중 은행들도 계열사 PEF를 통해 매물로 나오는 기업을 매수할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 같은 의욕과 달리 국내 사모펀드와 대기업들의 구조조정 시장 참여는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국내 사모펀드가 기업구조조정 작업에 참여하려고 해도 자금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국내 금융회사와 대기업의 PEF 참여도가 낮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는 PEF 규제로 국내기업의 참여 통로가 상당 부분 막혀 있기 때문이다. 물론 금융당국도 일부 개선책을 내놓은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산업자본이 PEF에 유한책임사원으로 출자한 비율이 10% 초과하면 산업자본으로 간주하던 기준을 20%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이 유한책임사원으로 PEF에 출자한 지분 합계액을 산업자본으로 인정하는 한도 역시 현행 30%에서 40% 이상으로 늘렸다.
하지만 금융 전문가들은 산업자본이 보유하고 있는 내부 유보금이 기업투자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규제완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해외 자본이 국내기업 구조조정에 성공해 부(富)를 창출하는 것을 ‘먹튀’라고 비난하기 보다는 국내 기업들에게도 이 같은 기회와 투자여건을 폭넓게 허용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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