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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용개발촉진지역 사상 첫 지정

1년간 신·증설 기업 근로자 임금 등 지원

11일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4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영희(앞쪽) 노동부 장관이 쌍용차 장기파업의 여파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은 평택시의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상순기자

쌍용자동차의 장기 파업으로 고용사정이 심각해진 평택시가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됐다. 특정지역이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평택시에는 신ㆍ증설 기업의 근로자 임금 지원 등 다양한 특별ㆍ우선 지원이 1년간 주어진다. 정부는 11일 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평택시를 13일부터 1년간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고용촉진지역 지정에 따른 특별지원으로 평택시에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ㆍ증설하는 사업주가 3개월 이상 평택시 거주자를 채용할 경우 지역고용촉진지원금으로 근로자 임금의 2분의1(대기업은 3분의1)이 1년간 지원된다. 또 실직 근로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전직지원장려금도 90%로 확대(미지정 지역은 3분의2)되고 1명당 최고액도 400만원(미지정 지역은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 및 수당 지원이 90%(미지정 지역은 4분의3)로 확대되며 1명당 1일 지원한도도 5만원(미지정 지역은 4만원)으로 인상된다. 우선 노동부가 빈일자리취업장려수당(중소기업 취업자에게 매달 30만원씩 3개월간 지급)과 디딤돌일자리(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경우 매달 89만2,000원을 4개월간 지급) 등 취업지원과 창업지원ㆍ직업훈련ㆍ대부지원 등으로 모두 9개 분야 1만851명에게 50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평택시가 추가로 요청한 1,278억원의 특별지원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지원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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