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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전수조사 검토
입력2005-06-15 18:30:40
수정
2005.06.15 18:30:40
秋건교 "집값폭등 단기대책으로 긍정적" 건교위서 밝혀<br>전문가 "주택매매 투기조사 효과 있지만 현실성엔 의문"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15일 “투기과열지구 (주택 매매에 대해)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집값 폭등에 대한 단기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정한 뒤 전수조사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는 노영민 열린우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좋은 제안”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전수조사는 해당 지역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주택 매매에 대한 투기혐의를 조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거래신고제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워낙 넓게 분포돼 있어 실제적인 조사에 나서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다 거래 자체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소의 김현아 박사는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전수조사 역시 주택거래신고제와 같이 초반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LG 경제연구소의 김성식 박사는 “투기적 가수요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노출인 만큼 주택 매매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 같은 성격의 투기성 자금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박사는 그러나 “그동안 정부 대책이 차질을 빚은 이유 중 하나가 지방자치단체의 비협조 등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주상복합건물 및 오피스텔의 공개추첨에 의한 분양, 분양권 전매금지, 청약 1순위 자격제한, 무주택 세대주 우선공급, 지역조합 조합원의 선착순 모집금지 등이 적용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서울 전지역과 가평군ㆍ양평군ㆍ여주군과 접경지역 중 연천군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이 포함된다.
또한 인천시는 도서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며 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ㆍ울산 전지역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이밖에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 그리고 충남 천안시ㆍ아산시ㆍ공주시ㆍ연기군ㆍ계룡시와 경남 창원시ㆍ양산시도 투기과열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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