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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도착전 사고지 이탈… 大法 "뺑소니 해당"
입력2008-10-19 17:23:33
수정
2008.10.19 17:23:33
교통사고를 낸 뒤 제3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남겼더라도 순찰차나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윤모(61)씨는 지난해 12월18일 오후 7시45분께 충남 청양군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고 가다가 도로 우측에서 걸어가던 김모(71)씨와 명모(여ㆍ72)씨를 들이받아 김씨는 전치 8주, 명씨에게는 전치 2주 상당의 부상을 각각 입혔다.
윤씨는 사고 후 피해자들에게 신분을 밝혔고 때마침 비번으로 산책하던 경찰관 이모씨는 사복차림을 한 채 사고현장을 지나가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 경찰 신분을 밝혔다.
가해자 윤씨는 경찰관 이씨에게 운전면허증을 건네주고 이씨가 119와 경찰에 신고하는 상황까지 목격한 후 급한 일이 있다며 사고현장을 빠져 나왔다. 윤씨는 다음날 오전 집에서 잠을 자다 경찰에 붙잡혔다.
1ㆍ2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 역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윤씨가 자신의 신원을 확인시켜 주기 위한 노력은 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면허증을 건네준 뒤 순찰차나 구급차 도착 이전에 현장을 이탈한 것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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