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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양숙 여사 검찰에 불려나올 수도

美 아파트 자금 정연씨에 지급 확인… 檢 일단 신중 모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65) 여사가 딸 노정연(37)씨에게 미국에 있는 아파트 구매 자금을 준 것으로 확인되면서 권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연씨의 미국 아파트 잔금 불법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정연씨와 권 여사로부터 전날 우편으로 답변서를 제출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질의서를 통해 정연씨에게 13억원의 출처, 이 돈이 아파트 원주인 경연희(43)씨에게 전달되는 과정, 환치기 전 경씨 측에 돈을 건넨 '선글라스를 낀 남성'의 신원을 알고 있는지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정연씨가 답변서 제출 전에 '13억원을 어머니로부터 받았다'고 통보함에 따라 권 여사에게도 서면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일단 권 여사와 정연씨의 답변서를 검토한 후 이들 모녀에 대해 추가로 서면조사를 실시할지, 소환해 조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검찰은 정연씨의 외국환거래법 의혹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지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까지 수사를 확대할지를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한 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출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경우 자금 출처에 대한 실체적 진실과 상관없이 자칫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재개라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 부실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어 검찰로서는 신중 모드를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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