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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례씨 모친 구속영장 청구
입력2008-05-01 18:01:06
수정
2008.05.01 18:01:06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공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양정례 당선인의 모친 김순애(58)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딸인 양 당선인을 비례대표 1번에 넣는 대가로 지난 3월 말부터 총 17억원을 대여금과 특별당비 등의 명목으로 당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양 당선인 측은 이 돈을 당비로 지원했거나 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사실상 ‘공천 헌금’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김씨가 주도적으로 당에 돈을 건네기는 했지만 양 당선인도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공범’으로 영장에 적시했다. 이에 따라 양 당선인이 어머니와 함께 기소돼 향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김씨를 상대로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가 양 당선인의 공천에 개입했는지를 강도 높게 추궁하는 한편 당으로 건너간 17억원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계속할 방침이다.
서 대표는 다음주께 소환될 것으로 보이며 검찰은 친박연대가 서 대표의 친ㆍ인척이 대표로 있는 광고기획사와 홍보물 인쇄업체에 홍보대행을 맡긴 과정에서 계약액 부풀리기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일 오후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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