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시아나, 승객 적다고 결항했다가 ‘과징금’

항공기 결항 신고의무 위반으로 첫 과징금

아시아나항공이 정기 항공편에 승객이 적다는 이유로 항공기 운항을 취소했다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지난 2월 김포~제주 노선 항공편을 결항한 아시아나 항공에 과징금 1,000만원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월10일 운항이 예정된 해당 노선 항공기 2편의 예약승객이 각 40명 안팎에 그치자 운항을 취소하고 해당 승객들을 바로 다음편 항공기에 탑승토록 했다. 이는 항공사업자가 2개월 미만으로 운항중단할 경우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해야하는 항공법 제120조 및 시행규칙 제290조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항공기 결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해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바로 뒤편 항공기를 이용토록 해 시간상으로는 큰 불이익이 없었지만 승객이 해당 여객기가 정해진 시간에 이륙할 것이라는 예측성을 가진 상황에서 아무런 신고없이 어긴 것은 승객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없이 항공편을 결항해 발생하는 승객의 불편을 예방하고 항공사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앞으로 승객 보호를 위해 유사사례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이 사안에 대해 재심요청이 가능하며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이 가능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