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혼합 유박 등 유기질비료와 부산물비료(가축분퇴비, 일반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품질 비료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비종별·등급별 차등지원(1포 당 2,000~1,600원) 한다.
도는 유기질비료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연 1회 진행하던 농진청 합동단속을 연 2회로 늘리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던 유통점검도 시도 주관으로 연 2회 실시하기로 했다.
/수원=윤종열 기자 yjyun@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