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건설 전 대표 유모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10억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유씨는 이면합의를 통해 명지전문대의 운영권을 700억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마치 아버지가 생전에 350억원의 개인재산을 명지전문대의 학교법인인 명지학원에 기부한 것처럼 증여계약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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