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문재인 "대통령 태도 심해…입법권은 국회 속한 것"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과 관련, “대통령과 청와대의 태도가 좀 심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반응을 보긴 봤지만, 입법권은 기본적으로 국회에 속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시행령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비롯, 그동안 시행령이나 행정부의 해석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었기 때문에 국회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만큼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 때 법의 취지를 존중,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들도록 노력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이 강제성을 띠는지 해석차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법을 해석하는 것은 법학자들이나 사법부”라면서도 “여야가 합의한 입법 취지는 명백히 강제력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