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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벤처캐피탈의 경영지배목적 투자
입력2005-06-13 16:41:24
수정
2005.06.13 16:41:24
김형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이사>
지난주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털의 경영지배목적 투자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정확히 표현하면 벤처캐피털의 경영참여 제한규제를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국내 벤처캐피털도 투자기업과의 계약조건에 따라 적정한 경영참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벤처캐피털의 적극적인 경영참여를 통해 투자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 경우에 따라 새로운 최고경영자(CEO)를 영입하고 창업주는 최고기술책임자(CTO)로서 기술개발에 주력하는 사례도 일반화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벤처캐피털의 경영참여에 대한 규제가 없어짐으로써 벤처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확대가 기대된다.
그동안 자본금 규모가 작은 창업 초기기업에 대해 벤처캐피털이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벤처캐피털은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해질 것이고 기업 입장에서도 원활한 자금조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적극적인 경영참여를 통해 투자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조정이나 인수합병(M&A)을 통해 축적된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회생을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함으로써 벤처캐피털과 투자기업간 상호공존의 토대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다.
이는 벤처캐피털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이제 우량기업 발굴 못지않게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창조해야 하는 임무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경영참여의 제한이 없어지고 상호공존의 토대가 더욱 확고해짐으로써 투자기업에 대한 성과가 벤처캐피털의 역할과 무관할 수 없게 됐으며 벤처캐피털간의 변별력도 구체화될 것이고 건전한 경쟁도 활발해질 것이다.
2년 이상 경영참여의 제한을 두지 않았던 신기술사업금융회사(벤처캐피털)의 예를 보더러도 벤처투자를 통해 기업을 소유하거나 부당한 경영지배의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또한 벤처캐피털에 대한 전자보고, 평가제도 및 공시시스템 운영 등 다양한 보완장치를 사전에 마련한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번 정부의 방침은 그간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 중인 벤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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