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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암수술로 생긴 합병증, 암보험 지급대상 아냐”
입력2010-10-01 14:42:54
수정
2010.10.01 14:42:54
암 수술로 생긴 합병증에 대한 치료비는 암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간암수술로 생긴 합병증은 암보험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며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가 보험가입자 박모씨(72)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약관상 수술비를 지급하는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은 암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 외에 암으로 발생하는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수술도 포함하지만 암 치료 후 발생한 후유증이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씨의 합병증수술인 담도문합부(쓸개관 접합부) 확장수술은 암이 제거된 상태에서 발생한 합병증 치료로 이를 암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암보험 계약 체결 후 간이식 수술을 받은 뒤 합병증이 발생하자 10차례의 추가수술을 받았다. 이에 알리안츠 측은 암수술 회당 600만원의 보험을 주기로 한 약관에 따라 박씨에게 4회차 수술까지 2,400만원을 지급했으나, 5회차부터는 암수술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의 담도문합부 확장수술이 암 제거 수술은 아니지만 암 치료와 관련된 수술이라며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했으나 2심은 후유증으로 발생한 수술까지 ‘암수술’로 판단할 수 없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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