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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정위 고발 없이 담합혐의 기소 안돼"
입력2010-10-13 14:40:40
수정
2010.10.13 14:40:40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다면 담합에 가담한 업체라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검찰이 단독으로 기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합성수지 가격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호남석유화학과 삼성토탈 등 두 법인과 이들 업체의 임원 2명에게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삼성토탈 등은 고발대상에서 제외됐으므로 이들에 대한 공소제기는 법률 규정에 위반해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죄에서 공범 일부만 고소했을 때 나머지 공범에게도 고소의 효력이 미친다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고발은 이 같은 규정이 없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이를 유추적용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2007년 12월 삼성토탈ㆍ호남석유ㆍSK에너지ㆍLG화학ㆍ한화석유화학ㆍ씨텍(옛 현대석유화학)ㆍ삼성종합화학 등 7개사가 1994∼2005년 고밀도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제품 등 합성수지 판매가격을 매달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1,0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SK에너지 등 5개사를 고발했으나 호남석유와 삼성토탈은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삼성토탈과 호남석유화학이 불공정 행위를 주도했고 담합으로 얻은 이익이 다른 업체보다 많았으며, 공범 일부가 고발됐으면 다른 공범에게도 고발의 효력이 미친다고 봐야 한다며 기소했지만 1ㆍ2심 재판부는 “현행 법률상 공정위의 고발 없이 법인과 개인에 대해 기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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