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최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을 정지하고 해당 교사는 자격을 정지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법령위반사항이 밝혀지면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설 폐쇄 조치를 하고 원장 등에 대해서도 고발조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폭행 당시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이 공개된 이후, 가해 교사의 폭행이 상습적이고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는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으며 해당 어린이집에 다니는 부모들이 경찰에 제출한 피해 진술서만 모두 16건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