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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폭행·살인 김길태 사형 선고
입력2010-06-25 15:21:35
수정
2010.06.25 15:21:35
부산지법 "재범 가능성 커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여중생을 성폭행한 뒤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33)에게 검찰 구형대로 사형이 선고됐다.
사형선고와 함께 법원은 김길태에 대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함께 명령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구남수 부장판사)는 25일 1심 선고심에서 “피해 여중생의 집에서 발견된 발자국과 시신에서 발견된 유전자, 도피행각 과정에서 발견된 유류품, 시신 유기 정황 등을 살펴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김길태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과거 여러 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으며 오로지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어린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실,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범우려가 높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극형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길태가 수사와 법원심리 과정에서 중요한 공소사실을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내 안에 또 다른 누가 있다’는 식으로 범죄를 부인한 것에 대해 “현재 처지를 유리하게 이끌려고 애쓰는 행위에 불과하다”며 김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길태는 올해 2월 24~25일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 주택에 혼자 있던 여중생 이모(13)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이달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김은 "정말 기억나지 않는데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사형은 그 동안 주로 연쇄살인범에만 적용됐지만 김길태의 경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정신적 장애와 술 등을 핑계로 범행을 부인해온 태도 등이 영향을 미쳐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성금석 부산지법 공보판사는 "피해자가 너무 어린데다 김길태의 범행 수법이 잔혹해 극형이 내려졌으며, 피고인의 태도도 양형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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