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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서세원(58)씨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아내 서정희(51)씨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서씨 부부는 지난달 25일 "사법 처리 대신 합의를 보겠다"고 검찰에 요청해 형사조정 절차에 들어갔으나 갈등의 골이 깊어 끝내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본래 절차대로 서씨의 범죄 사실을 파악한 뒤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올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씨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어깨를 누르며 의자에 앉히고 로비 안쪽 방에 끌고 가 목을 졸랐다. 서씨는 아내가 빌면서 애원하자 폭행을 멈췄다. 하지만 이후 엘리베이터로 가는 길에 아내가 달아나자 붙잡았고 이 과정에서 넘어진 아내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집이 있는 층에 도착하고 나서도 아내의 다리를 붙잡은 채 복도를 끌고 가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두 사람은 이혼소송 절차도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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