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중국 증권사의 홍콩 지사외에 홍콩에서 영업하는 외국계 금융사도 위안화로 중국 주식과 채권에 투자할 수 있다.
7일 중국 상하이증권보에 따르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전일 RQFII의 투자범위와 투자대상을 확대하는 시범방안을 공표했다.
방안은 이미 예고 됐던 대로 RQFII 자격을 기존의 중국 본토 자산운용사ㆍ증권사의 홍콩 지사 외에 중국 본토 상업은행 보험사의 홍콩 지사, 그리고 등록지가 홍콩이거나 주요 영업지가 홍콩인 외국계 금융사까지 확대했다.
또한 투자범위에 대해서도 주식이나 채권뿐만 아니라 증권투자펀드ㆍ주가지수선물 등 각종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신주발행, 전환사채발행 및 증자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20% 주식 투자제한 비율도 철폐해 RQFII 투자금 전액을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투자대상 상장사의 지분율을 10%이상 넘겨서는 안되며 상장사는 전체지분 중 RQFII 자금의 지분이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홍콩을 이용한 외국 자본 유치제도인 RQFII는 2011년말 200억위안으로 시작돼 최근에는 2,700억위안으로 확대됐다. 현재 27개 중국계 자산운용사, 증권사의 홍콩 지사가 RQFII 자격을 획득했으며 이들의 총 투자 한도액은 700억 위안에 달하고 있다. 이들 금융기관들은 중국 위안화 채권상품, 본토 A주식 상장지수펀드(RQFII ETF) 등에 투자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