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태안 기름유출사고, 유조선 선장등도 책임"

"태안 기름유출사고, 유조선 선장등도 책임" 태안 기름 유출사고와 관련, 삼성중공업 측뿐만 아니라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과 1등 항해사 등에게 선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해양안전심판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삼성 측의 과실만을 인정한 형사재판과 달라 앞으로 진행되는 민ㆍ형사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원장 조영대) 특별심판부는 4일 삼성중공업 예인선의 과실을 사고의 주요원인으로 판단하면서도 유조선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심판원은 “오염사고는 삼성중공업의 해상 기중기 부선이 표류하면서 주위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리한 항해를 하다 예인선 줄이 끊어져 발생했지만 허베이스피리트호가 대응 조치를 적극 이행하지 않은 것도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특히 유조선 측 1등 항해사가 실습항해사에게 경계를 맡기고 정박 당직을 수행하지 않은 점과 예인선과의 충돌 우려에도 불구하고 닻줄을 풀면서 극미속 후진을 하는 등 안일하게 소극적인 대응을 했다는 점에서 과실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해심원은 기름유출 후 오염사고 확산은 유조선의 대응부족 때문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유조선 측이 제대로 대처만 했더라면 기름유출량을 실제 유출량의 11.5% 수준으로 축소시킬 수도 있었다는 삼성중공업 측의 해명을 적극 받아들인 결과로 풀이된다. 심판원 재결은 민사ㆍ형사 소송과는 별개로 사고 관련자에게 징계ㆍ권고ㆍ시정명령 등을 내리는 절차지만 법원이 과실 비율을 정하거나 이해 관계자들의 합의 과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재결 결과는 사고 관련자들이 승복하면 확정되고 불복시에는 14일 이내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2심을 청구하게 된다. 2심에서도 불복하면 최종심은 대법원이 맡는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