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5일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와 그에 따른 지정취소 결정 등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다”며 성과평가 내용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되돌려 보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시교육청의 종합 평가를 수정된 평가 지표에 따른 재평가로 규정하고 교육감의 권한 남용에 해당하는 재평가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 당시의 지정 요건으로 학교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점, 수정된 평가지표에 따른 학교별 운영성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도 아울러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번 반려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강행할 경우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시교육청은 교육부 입장과는 상관 없이 기준점수를 얻지 못한 8개 자사고에 대해 재지정 취소 절차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교육부에서 협의를 받아주지 않더라도 공문을 통한 협의 과정 절차를 이행했기에 취소 절차를 이어가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경기도교육청이 안산 동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의 부동의 의사를 받아들인 것과는 다른 결과다. 시교육청은 해당 8개 학교에 대한 청문 과정 등을 거쳐 오는 10월 최종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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