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입시 전형에 학생 인성평가를 반영하려던 방안을 철회했다. 초·중·고교의 인성 의무교육 시간도 정해지지 않아 자칫 여야 만장일치로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인성교육 강화가 대입 전형과정에서 인성항목만 별도로 계량화해 평가하거나 독자적인 전형요소로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학생 각자에 대한 인성 수준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한 것이다. 인성교육과 관련한 민간 자격증도 학교생활기록부나 대학 제출용 자기소개서에 기재할 수 없고 대입에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면접평가에서 인성을 대학 자율로 종합 평가할 수는 있지만 수험생의 인성 수준을 개별 평가해 입시 결과에 중점 반영할 수는 없다.
시행령은 또 교사와 예비교원에 대한 인성교육을 의무화했을 뿐 초·중·고교 학생들의 의무 인성교육 시간 등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았다. 현 교육과정에 인성 교육이 정규 교과목 등으로 포함되지 않은데다 수업 시간이 정해질 경우 담당 교원을 확충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당장 전면 확대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만 교육부는 오는 11월 내로 초·중·고교별 인성 교육 기준과 내용 등을 담은 시행 규칙을 발표해 각 학교에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세월호 사태 이후 처음으로 등장했던 인성교육진흥법이 이처럼 후퇴한 것은 인성교육이 성과 위주의 평가가 되거나 새로운 사교육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는 세간의 우려와 각 개인의 인성 수준을 측정할 지표가 마땅치 않다는 현실적 고민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인성교육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게 된데다 차기 교육과정인 '2015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에서도 강화 방안이 빠져 있어 학교 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올 1월 업무보고에서 올해 말 교대·사범대 입시에 인성평가를 반영하고 현 고2 학생들이 치르는 2017학년도 대입부터 인성평가를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내년부터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해 우수 사례를 지원하겠다 표명하는 등 제도권 인성교육 강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 학교 관계자는 "강제성이 사라진 만큼 대입을 앞둔 고교의 인성교육은 사실상 실시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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