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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인사권 4급→3급까지로 확대
입력2008-05-02 18:03:42
수정
2008.05.02 18:03:42
각 부처 장관이 승진ㆍ신규채용 등 임용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가 ‘4급 이하’에서 ‘3급 이하’로 확대된다. 또 성과평가 항목 구성과 계약체결 방법ㆍ절차, 계약내용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공무원임용령 등을 고쳐 장관의 인사권한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또 공무원을 뽑을 때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자녀를 일정 비율 우선 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저소득층 우선채용비율 등은 추가로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고 내년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에 대해 부당 수령금액은 물론 그 금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환수하고, 일정 기간 시간외수당 지급을 정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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