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부과되는 과징금과 불법수집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법령에 근거가 분명하거나 급박한 재해ㆍ재난ㆍ상황에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미 보유한 주민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인 2016년 8월6일까지 파기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자가 암호화와 백신 프로그램, 접근 권한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8월부터는 법적 근거 없이 개인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 부처들은 각종 서식에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오는 8월 시행될 개인정보보호법은 법적 근거가 있거나 법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정보 주체가 동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민원인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있다"며 "각 부처들이 서식을 일괄 개정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17일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개 부령의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관련법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기술사법 시행규칙, 전국과학전람회규칙,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의 14가지 서식상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거나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 등도 서식 변경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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