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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3월 5일] 임시국회 앞당겨 경제법안 처리해야
입력2009-03-04 18:32:21
수정
2009.03.04 18:32:21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한 경제법안 상당수가 오는 4월 임시국회로 넘겨졌다. 당초 여야는 최대의 갈등을 빚었던 미디어 관련법안을 6월 국회로 미루는 대신 시급한 경제 관련 법안만이라도 먼저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총 77개 법안 가운데 63건만 의결하고 금융ㆍ산업자본 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 등 14개 쟁점법안은 조율실패로 결국 무산시켰다. 또다시 미뤄진 쟁점법안 가운데는 은행법 개정안 외에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디지털방송전환법, ‘4대 보험 통합징수 법안’ ‘반값 아파트 법’ 등이 포함돼 있다. 경제회생에 기여한다는 본래 2월 임시국회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직무유기를 한 셈이다.
은행법 개정안은 산업자본이 은행증자 등에 참여함으로써 은행의 대출여력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투자와 생산 및 고용을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됐었다. 금산분리를 완화하면 정부의 재정부담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소유지분 한도를 어디까지 허용하느냐는 여야 간 합의로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번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좌절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0조원 이상 투자되는 30대 국책선도 프로젝트와 광역권 선도사업 예산이 법적 근거를 갖지 못하게 됐다. 여야는 입으로만 경제위기 해소를 외치고 실제로는 당리당략에만 골몰한 꼴이 됐다.
여야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국회를 열어 폭력과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 등 극한대치에 묻혀 처리되지 못한 경제법안을 심의해야 한다. 세계 각국이 시간을 다투며 경제위기 대책에 골몰하는 상황에서 4월 국회에 여야가 합의했으니 그때 가서 처리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회기 중에는 사사건건 충돌만 하다 회기가 끝나면 서둘러 해외여행에 나서는 꼴사나운 행태가 되풀이돼서도 안 된다. 경제위기로 국민의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다. 추경편성 등 시간을 다투는 현안의 심의를 앞당겨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는 국회가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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